반응형
"턱스크안돼요!!" 턱스크 벌금 과태료 10만 원
11월 13일부터 마스크 의무화가 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턱스크, 코스크 또 한 벌금 대상으로 과태료 벌금 10만 원이 부과될 수 있다고 합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오늘 12일 자정을 기점으로 13일부터 마스크 착용은 이유 불문하고 의무화가 된다고 합니다.
마스크 미착용 시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버스, 지하철, 택시, 등 대중교통 이용 시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셔야 합니다.
그 외 의료기관 및 요양시설 주. 야간 보호시설 등 감염에 취약한 계층이 많은 곳 또 한 의무 착용 장소로 지정되며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장소 및 집회 등에서도 착용을 하셔야 합니다.
■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시
각종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식당, 카페, 결혼식장, 영화관, 마트 착용 의무화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
빌딩 사무실 안에서도 마스크 착용의무화
■ 과태료 미 대상
24개월 미안의 유아, 발달장애가 있는 경우, 건강 이상으로 인해 호흡이 어려운 분 들은 과태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1월 13일부터 시행되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잊지 말고 마스크 꼭!! 하세요~
반응형
'라이프' 카테고리의 다른 글
뇌전증 전조증상 및 치료방법은? (0) | 2020.11.07 |
---|---|
국민내일배움카드 사용법 및 신청방법 알아봅시다. (2) | 2020.11.06 |
생방송 투데이 우거지짬뽕 / 상주 외남반점(중식의 은둔고수편) (2) | 2020.11.05 |
11월 올리브영 세일기간 및 올리브영 블랙프라이데이 (4) | 2020.11.05 |
한랭 알레르기 두드러기 증상과 예방법 (3) | 2020.11.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