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최저시급은 얼마일까?
정말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고 계속해서 빠르게 흘러만 가는 거 같습니다.
벌써 올해도 11월 초를 넘어 중순으로 달려가고 있고 곧 있으면 새로운 2021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렇게 한해가 바뀔 때마다 많은 분들이 아마 올해는 그래서 최저시급이 얼마야? 하며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 준비 해 본 포스팅입니다.
참고하셔서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최저시급(최저임금)이란?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 결정 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지정하여 사용자에게 이 수준의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정한 규정으로 저임금으로 일하고 있는 근로자를 위한 국가에서 지정한 제도라 할 수 있겠습니다.
최저임금제도는 1988년 1월부터 시행되었으며 최저임금보다 더욱 적은 금액을 월급으로 준다는 것은 위반행위에 해당하게 됩니다.
위 같은 위반행위 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으로 사전에 미리 알아두는 것이 내 근로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한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2021년 최저시급 얼마일까?
* 2020년 최저시급 = 8,590원
* 2021년 최저시급 = 8,720원
으로 20.20년 대비 약 1.5% 상승한 금액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근 10년동안의 최저시급 중 가장 낮게 인상된 금액으로 2021년 최저시급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인상되었다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아래 그래프를 참고하시면 2010년도부터 2021년 최저시급 중 가장 낮은 인상률이라는 것을 한 눈에 보실 수 있습니다. (내년에도 주머니 사정이 어려울수도 있을 듯.. 하네요ㅠㅠ)
추가로 내년도 최저시급으로 주 소정근로시간인 40시간을 계산했을 경우에 얼마의 월급을 받을 수 있는지 측정해보면
* 내년 최저시급 = 8,720원
* 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유급 주휴수당 포함)
* 한 달 월급 = 1.822.480원 (2020년 대비 약 27.000원 인상↑)
날은 점점 추워지고 국민들 주머니 사정은 더욱더 팍팍해지다 보니
매달 받는 월급이라도 잘 나오길 바라는 마음이 크실 거라 예상됩니다.
내년엔 비록 조금의 인상이었더라도 내후년엔 좀 더 오른 금액을 기대해보며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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