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신혼부부 특별공급 알아봅시다.
내 집 마련은 하늘의 별따기가 되어버린 현실에 한 줄기 빛이 되어 줄 신혼부부 특별공급제도에 대해 알아보고 신청방법과 산정방법 그리고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많은 사람들이 가장 바라는 것, 그리고 꿈꾸는 것!! 바로 내 집 마련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토끼 같은 자녀분들과 함께 미래를 꿈꿀 수 있는 공간이 바로 집 아니겠어요?
불과 몇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집값이 이렇게나 치솟지 않았기 때문에 전세나 반전세로 시작해서 열심히 모아 내 집 마련을 하거나 꿈꾸었던 반면 요즘에는 저축하는 금액보다 훨씬 웃도는 집값때문에 많은 분들이 꿈을 중도 포기하시거나 아니면 무리하게 영혼까지 끌어모아(일명:영끌) 집을 사려는 상황까지 오고야 말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제가 준비해보았습니다, 요즘같이 힘든시기에 한줄기 빛이 되어 줄 신. 혼. 부. 부. 특. 별. 공. 급입니다.
과연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무엇이며 조건과 방법 그리고 유의사항까지 모조리 싹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논란의중심 = 신혼부부 특별공급이란?
청약제도를 이용하여 분양권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1. 일반공급 / 2. 특별공급 입니다.
일반공급은 우선 신혼부부가 보시지 않으셔도 될 내용입니다.
무주택 여부 및 기간 / 부양가족 수 / 청약통장 가입기간 들을 산정하여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이며 1인 가구이거나
청년층들에겐 굉장히 불리한 조건입니다.
그래서 제공되는 방법이 바로 특.별.공.급 입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신혼부부들의 치열한 분양 경쟁 속에서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만든 제도입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이하인 부부에게 자격이 주어지며 일반공급과는 청약경쟁 없이
분양의 기회를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조건
■ check 1. 입주자모집 공고일로부터 혼인신고 기준 7년이내
■ check 2. 무주택 세대 구성원(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 모집공고 일시까지 쭉 무주택이여야 가능함)
■ check 3.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 가입자 단, 청약통장은 주택별 청약가능한 청약통장에 가입되어야 하고, 가입한지 6개월이 경과하여야만 조건이 됩니다.
■ check 4. 신청가능 전용면적(85㎡ 이하)(투기과열지구 내 분양가 9억이하)
■ check 5. 소득기준
- 공공주택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 소득(외벌이 100%, 맞벌이 120% 이하)
- 민영주택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소득(외벌이 120%, 맞벌이 130% 이하)
신혼부부 특별공급 산정방법
- 민영주택 순위산정기준
1순위 : 자녀의 유무
2순위 : 분양하는 지역 거주자
- 공공주택 가점제
월 평균 소득, 세대 구성인원
해당지역 거주기간, 혼인기간
입주자 저축 납입횟수로 각각의 점수가
0~3점까지 가점을 받을 수 있음.
신혼부부 특별공급 유의사항
- 대부분의 일반근로자(매달 월급받는) 분들이라면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을 해당 직장에서 떼어 전년도 월 평균을 한번 더 체크 하셔야 합니다.
-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의 조건이기때문에 혼인신고는 최대한 나중에 하는것이 조금 더 유리 할 수 있습니다.
- 곧 태어 날 뱃속에 태아 또한 자녀로 포함 되며, 입양, 재혼 후 출산한 자녀 모두 자녀유무에 포함됩니다.
지금까지 2020년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현 시대에 가장 중요한 주거문제가 하루 빨리 해소되는 날이 오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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