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주.휴.수.당.조.건.과
주.휴.수.당.계.산.기.를 통한 계산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주휴수당이란?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상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하게 되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이때 보장되는 유급휴일에 받은 수당이 "주.휴.수.당"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2. 주.휴.수.당.지.급.조.건
주휴슈당은 하루 3시간 이상, 일주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해야 하며
사용자와의 약정한 일주일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주휴슈당이 발행한 주 이후에도 계속 근로는 한다는 조건이 명시되어있습니다.
3. 주.휴.수.당.계.산.방.법
지금까지 의미에 대해 알아보았으니 이제 제대로 된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산법? 뭔가 어려울 듯 하지만 전혀 어렵지 않고 쉽고 빠르게 확인하는 방법도 마련되어있으니
끝까지 참고해주세요~!!
☞ 1일 일당 X 한 주 근무일수 ÷ 5 ☜
2021년 새로운 최저시급으로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했을 경우 계산해보면
8.720(최저시급) X 8(시간) = 69.760원으로 한 주 근무일수가 5일이니 따로 계산할 필요 없이
한 주에 69.760원의 주휴슈당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예시로 계산을 해보면
8.720(최저시급), 하루 5시간 근무, 주 4일을 기준으로 계산을 해본다면
1) 8.720 X 5 = 43.600원으로
2) 근무일수 4일을 곱해주면 = 174.400원
3) 174.400원 ÷ 5 = 34.800원 이 됩니다.
이렇듯 어렵지 않게 계산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 돈 이란 말처럼 시간 쓰고 머리 쓰며 계산하는 방법 말고도 빠르고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로 아래 첨부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셔서 이용해보시길 바랍니다.
■ 네이버 주휴수당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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